신체 기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 요건 (군대 공익 몸무게 기준 정리)

    군대 공익 기준

     

     

    대한민국의 남성은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지원 시 병역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군대를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은 남자는 18세가 되면 병역판정 대상자로 분류되고 19살을 기준으로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불가피한 못할 사정이나 다양한 요인으로 현역 대신 군 복무가 공익으로 대체됩니다.

     

     

    병역의 종류

    1) 현역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兵)으로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과 전환복무(의경, 해경,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있습니다.
     
    2)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3)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1. 사회복무요원 ( 군대 공익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받은 사람이 군대 현역병 입영 대신 사회복무요원 ( 군대 공익 )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맞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 군대 공익 )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2. 신체기준에 따른 군입대 자격 

    신체검사를 통해서 심신과 신체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병역판정 평가 기준에서 1~3급 에 미달하거나 혹은 학력 , 키, 몸무게 , BMI 등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에서는 심리 검사 방사선 촬영, 신장, 체중 등의 검사를 통해서 신체등급에 따른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1) 1급 ~ 4급: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현역 : 1 ~ 3급 , 보충역 : 4급 )

     
    2) 5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전시근로역 )
     
    3) 6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병역면제 )
     
    4) 7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재신체검사 )

     

     

    * 사회복무요원 ( 군대 공익 기준 ) 

     

    1 ) 키가 140 이상 159cm 이하인 사람

    2 ) 1년 6개월 미만의 수감생활을 한 사람

    3 ) 6개월 이상 금고, 실형 전과자의 경우

    4 ) 성전환에서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5 ) 시력의 경우 교정시력 0.6 이하인 경우

    6 ) 몸을 다쳤거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 경우이면 질병의 경우 세세한 정밀검사를 통해서 4급 판정됩니다.

     

    7 ) BMI 지수( 비만도 계산 )가 정상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BMI 지수( 비만도 계산 )가 17 미만과  33 이상은  4급 판정됩니다. 

    BMI 지수( 비만도 계산 )가 14 미만과  50 이상은 5급  판정됩니다.

     

    비만도계산( BMI 지수 ) 예시 / 네이버 비만도계산기 참고

     

     

    위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신체검사에서 4등급 혹은 5등급 판정을 받고서 보충역이나 전시 근로 역과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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